'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개발행위에 정당성 부여' 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이재환 기자
이들은"흑산도 해상국립 공원 공항 건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제주2공항 건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명분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흑산도,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전국 곳곳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켜야하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통해 개발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하고 직접 돈을 주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위자의 입맛에 맞게 제단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선 사무국장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통해 개발을 멈출 수 있다"며"하지만 환경부는 문제가 있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승인 또는 조건부 동의를 통해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건부 동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지방정부도 관심이 없다. 그 사이 주민들과 말못 하는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가의 선봉에 환경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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