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이같은 욕설을 했습니다.\r쇼호스트 정윤정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당시 정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이같은 욕설을 했다.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고 욕을 했다. 이어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홈쇼핑 내부에서 욕설을 인지한 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이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두 건의 롯데홈쇼핑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자 정윤정씨는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이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허연회 위원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지난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해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당시 이승연은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 제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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