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역13년,심신미약,울산지법,살인 혐의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인 PC게임장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
A씨는 함께 게임하던 후배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또 다른 후배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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