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영장심사 SBS뉴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합니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합니다.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습니다.유일하게 부결된 1건은 지난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입니다.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현재 재적의원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영장 기각 시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로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혐의를 포괄해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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