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현수막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 이는 예비후보·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붙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다.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로 정식 등록한 경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현수막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 이는 예비후보·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붙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집회·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성격의 집회·모임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제한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