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심의하...
이 결과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항명 사건'을 심의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가 성립된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박 전 단장 측은 해병 순직 사건은 법령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군에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항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법률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체 없이 송부 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도 보류 지시 할 수 없고, 하물며 해병대 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위법한 명령입니다.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이 결과는 권고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가이드 라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귀속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경찰 수사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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