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친척 사칭' 억대 사기 일당, 1심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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