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서 5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r베트남 마약 유통 일당 검거
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사타구니 등 신체에 숨겨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밀수업자 B씨 등 5명을 포함한 중간판매책·매수·투약자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이후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마약 출처에 대한 추궁 끝에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B씨의 신체 수색을 한 결과, 사타구니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308g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는 5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경찰 관계자는"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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