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고시안'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청소년시민행동, 24일 기자회견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교육부가 교권 침해 대책이라며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또"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을 보면 학생의 용의 복장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민서연씨는"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의 학교에서도 각종 용의복장 규제나 소지품에 대한 압수,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각 학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조례가 실효성을 띄게 할 수 있도록 정부, 교육부장관, 교육감, 정치권이 해야 하는 과제 아닌가. 그런 과제가 주어진 당사자들이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추진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민 활동가는 또"고시안 내용에 소지품 압수에 관해 '안전과 건강에 우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로는 학생들의 화장품, 악세서리, 책 등 각종 소유물을 다 압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분리·제지 긍정적이지만”…교육부가 어디까지 책임질까?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9월 적용교사들 “민감한 조처,구체적 기준 담긴 지침 필요”학부모들 “교육부 빠지고 구성원끼리 해결하라는 뜻”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교육 책 18권 현황 보고하라”는 서울시의원…검열 논란133개 시민단체, 충남 공공도서관에 “제한 풀라” 요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교육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도 생기부 기재'[앵커]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의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염수 ‘신속 방류’ 선언…일본 대사관 앞 “해양 투기 안 돼”[만리재사진첩] 시민단체·정치권 강력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화대리인단 앞세워 공탁 강행 정부, 혈세 막쓰나'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법원 결정' 불복 나선 정부 규탄 성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광주광역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히 규탄'민주당 지방의원들 규탄 회견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노력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