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 경청, 산업안전 법제와 안전선진국 법제 수준으로 개정해야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요구 및 학생 등 학교현장·교육주체들의 이유 있는 목소리와 학교안전 전문가들의 타당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학교안전 법제를 산업안전 법제와 안전선진국 법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책상과 의자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끼와 뜻을 키우도록 알차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안전'이라는 밑받침은 가장 기본요건이다. 만약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학교교육은 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없고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보고, 그 선진화된 법제를 탐색,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안전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 및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학교안전센터, 영국의 보건안전청, 독일의 공적 보험기관과 같은 학교안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가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를 단순히 학생들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단정하기보다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의 부실이 원인일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지만, 학교장, 행정실장 등 교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학교장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기에 학교에 권한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고의와 중대과실이 아닌 이상 현재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학교안전 관련 업무들이 실효성 있게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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