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공동요구안 중 절반 의결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법률에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지난 21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등 4개 항목에서 16가지 관련 법 조항의 개정과 신설을 요구했다.교원지위법을 개정해 5개 단체가 요구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포함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해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이 추가됐다.교원의 사생활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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