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취재] 교장이 나서서 "교보위 열린적 없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도 "문제없다" 결론
학교의 미온적 대응으로 제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가 결국 교권침해가 재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측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교장의 말을 만류로 여긴 A씨는 요청을 철회했고 결국 교보위 개최는 무산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학교 최고책임자가 교보위 개최와 실효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뜻을 거슬러 교보위를 열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이후에도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은 잦아들지 않았다. 학생의 폭언과 지도 불응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심한 욕설을 들은 A씨는 다음 날 다시 정신과를 찾아야 했다. A씨는"교보위 처분으로 해당 학생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만약 5월에 교보위가 열려 문제 행동이 개선됐다면 10월에 더 큰 교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정감사 지적 후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상대로 '특별장학'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항의하는 A씨의 고충심사 청구 또한 교육청·교육부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당시 고민 끝에 철회 의사를 밝히니 '이미 결재가 됐다'거나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취소 절차가 이뤄졌다"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특별장학' 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담당 부장이 와서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해서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라고 말했었다"라며" 제가 교육청에 보고했고 결재했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결재했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보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교사의 요청만으로도 교보위가 열릴 수 있도록 개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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