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있으면 청사 출입금지? 소통하겠다던 이장우 어디갔나' 대전시 집회시위자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장우 청사방호규정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동조합원을 방호규정을 근거로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고, 현행법에도 1인 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라며"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사례로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전과를 지적한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 ▲확대간부회의에서 '민·관거버넌스 폐기'를 언급한 것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절반 삭감 ▲주민청구 토론회 개최를 거부한 것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시청 북문 앞 국기 게양대에 화분을 놓아 방해한 것 ▲청사방호규정을 제정한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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