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철근 짊어지면 체감온도 50도… 우리를 쉬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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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철근 짊어지면 체감온도 50도… 우리를 쉬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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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노동 현장의 아우성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폭염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지난주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전기일을 하던 동료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와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1일 쿠팡 인천4센터 옆 아라근린공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하루 파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폭염 속 휴게시간 보장 등 폭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체감온도 35도에도 '작업 중지 없어' 80%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이 발생하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가장 더운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중지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모두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

폭염 대책이 헛돌면서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도 뚜렷이 감지된다. 응답자 55%가 ‘본인이나 동료가 폭염으로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5%는 폭염기에 ‘어지럼증을 겪었다’고 답했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겪은 노동자도 상당했다. ‘정부의 폭염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 61%가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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