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영 할머니 강제동원 위자료 소송...미쓰비시 소송 지연에 제소 4년 만인 내년 1월 1심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는 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맞아 광주 법원을 찾았다." 괜히 왔다고 생각했다. 공부 가르쳐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 사람들 말만 믿고 왔는데 고생만 했다. 월급도 그 사람들은 줬다고 하는데 받은 것도 없고, 배만 고팠고 힘든 기억밖에 없다. 그동안 참고 살고 있다가도 열도 나고…"안전 장비도 없이 어린 몸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비행기 부속품 페인트 작업을 반복했다. 시너와 독한 약품을 취급하다 보니 눈이 따갑고 손끝도 매번 다쳤지만 치료는 받지 못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남은 것이라고는 죽도록 일만 하고 굶주림에 괴로워했던 당시 기억뿐이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도움을 받아 펴낸 책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에 따르면, 당시 지진으로 광주 출신 1명, 영암 1명, 목포 2명, 나주 2명 등 6명의 소녀가 숨졌다.지난해 일본 연금기구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을 정 할머니 농협 계좌로 보내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법원이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측에 전달하지 않고 미쓰비시 측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3년간 헛바퀴를 돌았다.정 할머니는 이날 광주지법 민사 13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12년, 20313년, 2014년 제기한 세 차례의 근로정신대 소송 중 1건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이 났다. 나머지 2건은 1, 2심 승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소송 제기 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소송 원고 87명 중 생존 피해 당사자는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명은 유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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