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상처'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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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 편향성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은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재판소'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봄 정국을 강타했던 검수완박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고, 가까스로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만들어진 법입니다.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전주혜·유상범 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별개의 심판을 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 속에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헌재가 지난 23일 내놓은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 주목할 대목은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이용해 김진표 의원까지 법사위에 보임했습니다. 이같은 민주당의 꼼수 덕분에 90일짜리 안건조정위는 불과 17분 만에 끝났고, 법안은 무사히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회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민 의원의 사·보임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일 뿐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냈습니다. 다른 재판관 4명은 민 의원의 탈당과 조정위원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까지 고려한 인용 의견을 냈는데, 직접 읽어보시죠.'살라미 국회'를 열어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을 24시간으로 사실상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국회법이 회기의 하한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살라미 국회'에 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의견과 실질적 토론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앞서 역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2020년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니냐"며"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기영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고요.반면 권한침해 확인청구와 무효 확인청구 모두에 인용 의견을 낸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참, 이들과 뜻을 같이한 이은애 재판관은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고요.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같은 생각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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