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임수정 박재현 오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놓고 2...
임화영 기자=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관한 지정토론이 열리고 있다. 2024.9.23 [email protected]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인사말하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그는 이어"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국장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과 연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큐텐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일탈행위인데 강화된 규제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면 중소 이커머스사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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