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합리적 의심' 정순신 변호사 아들 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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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순신 아들 전학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를 강원도교육청이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를 강원도교육청이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지만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피해학생은 이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가해학생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하고, 피해학생은 혼자 재심에 출석해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샀다"고 했다.강원도 교육청은"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강원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외압 의혹을 살핀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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