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닌 한국서 수사 확정20만 투자자 구제 여부 주목韓, 가상자산 증권성 불인정혐의 입증 치열한 다툼 예상
혐의 입증 치열한 다툼 예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약 2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권씨의 송환이 확정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피해자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원심은 한국 측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몬테네그로 측과 권씨의 송환 절차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송환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에 만료된다. 권씨는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처럼 국내에 송환된 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테라·루나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법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권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씨의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하며"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권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진행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송환 결정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형량 측면에선 아쉬울 수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에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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