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테라·루나 코인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피해 금액만 보면 50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테라, 루나 소식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도형 대표가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해요. 그리고 2019년에 이 테라폼랩스에서 루나, 테라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발생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50조 원까지 총액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2022년 4월에 권도형 대표가 갑작스럽게 싱가포르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지난 5월경에 갑자기 이 50조에 달했던 테라, 루나가 거의 가치가 없게 되면서 50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도형 대표가 2022년 9월에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세르비아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측에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색수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 3월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세르비아 바로 옆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이었고.[김성수] 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22년 5월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도형 대표는 한 달 정도 전에 출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이상 정도가 송금이 된 정황이 포착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자문료라고 한다면 어떤 자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이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을 처리한 것인지. 그리고 금액이 나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보통의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에 10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해외에 있는 계좌라든지 해외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몰수추징이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되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실제로 선고가 되려면 유죄 판결이랑 같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저도 어제 뉴스로 처음 접해서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앤장 변호사분들이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출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법리 판단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홈캠이 당시에 있었는데 살인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일단 검찰에서는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맞습니다. 지금 친부는 15회 정도의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다만 어제 재판에서는 이 아동학대를 어머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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