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2.9㎏' 고의로 몸무게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SBS뉴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그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
3으로 측정됐지만, BMI가 15~17이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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