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꼼수, 합의 번복에도…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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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수사기소분리기로 국회본회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날 오후 11시 54분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지 15분여 만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가지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찰로 넘어가는 나머지 4개 범죄 중 선거범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입법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야합'이라는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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