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공무원들이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못 받은 급여까지 소급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는 전날"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이 2021년 가을 시카고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시 노조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ILRB 심판관은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시카고 시가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던지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례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기 시작했다"며"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AFSCME 대변인은"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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