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압박수위' 높이는 당국 … 불법 확인땐 사업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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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금감원, 경제적 이익 박탈 넘어기업 지배구조 전반적 손볼 듯SM 지분 강제 매각은 힘들어금융관련 법령 위반 벌금형땐인터넷銀 10% 이상 소유못해카뱅 지분 17% 내놔야 할수도

인터넷銀 10% 이상 소유못해

이 발언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인 뒤 SM엔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카카오엔터와 SM엔터 간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엔터가 공개매수로 SM엔터 주식을 취득한 후 신고하면서 물리적 결합이 끝난 데다 기업결합 관련 절차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 요소 등 독과점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원장 발언은 카카오가 스스로 SM엔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혐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 공식 입장은"법적인 소명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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