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이루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조씨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프로골퍼 박모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예명으로 데뷔해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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