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 문제 있다...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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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출됐다. 이어 지난 3월 6일 도의회에 폐지 청구인 명부가 접수됐다. 현재 청구인 명부는 충남 시군의 읍면동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부에 서명한 이들이 충남도 거주자가 맞는지, 선거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필적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며 시민사회 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사무처에서 '동일 필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낸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에 위기충남 공동행동은"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어"서명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일 필적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에 동일 필체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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