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가 병가 연장 민원'...국방부, 병가 사용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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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국방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사용은 적법했다고 밝혔는데, 외압·청탁 의혹을 일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

국방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사용은 적법했다고 밝혔는데, 외압·청탁 의혹을 일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쓴 두 차례 병가에 관한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서 씨의 1차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사람은 추 장관으로 알려졌습니다.국방부는 또 병가 관련 내부 규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선, 복무규정과 현역병 요양 훈령 등에 따르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서 씨의 병가 사용이 군 휴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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