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하한액 폐지·조정' 검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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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하한액 폐지·조정' 검토(종합)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차지연 곽민서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박 의장은"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장은"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이미 발의된 법안을 추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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