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81㎡(약 24평)에서\r262.97㎡(약 80평)로 커졌습니다.\r식당 증축 재판
수십년전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무단 증축에 나선 식당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장 면적이 바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지난 2003년에야 개정되면서 생긴 법 공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증축 미신고 식당주, “영업 시작 당시 변경 신고 의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호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았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1979년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증축허가를 받아 점차 식당을 키워나갔다. 이에 영업장 면적은 81㎡에서 179.09㎡로 늘어난 상태였지만, A씨는 2010년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도 식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고하지 않았다.지난 2018년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은 일반음식점 영업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1979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 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특히 새로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새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업장 면적을 늘린 2016년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적법한 영업을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면적 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2003년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獨가스료 3배 오를 때 한국 3%만? '숨은 외상값 5조'독일이나 한국이나 가스를 수입해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선 어떻게 '3%의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가 주거침입? 영향력 실감'[스팟 인터뷰] 류순열 UPI 편집국장 "대통령 '자유' 강조는데 검찰은 기자 기소, 굉장히 모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前기재차관 '위기때 금 모으던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 더 산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투기적 목적으로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허위경력’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 이의신청…검찰 송치불송치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