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 내고 3500만 원 보상'... 극한 기후 재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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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내고 3500만 원 보상'... 극한 기후 재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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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 영세한 농어민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보험료를 '아까운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편집자주'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내 평생을 살면서 요즘처럼 이상한 날씨는 처음 겪는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를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국민을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농어민뿐 아니라 도시의 소상공인까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하면 된다는 뜻이죠.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곳입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가입 지역이나 대상 시설물의 면적,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 자부담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저렴한 비용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실제 사례를 볼게요.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풍과 500㎜가 넘는 물폭탄에 가게가 망가진 경북 경주시의 소상공인 A씨는 총 1,414㎡ 넓이 피해 면적에 대해 3,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이었죠. 총 보험료는 21만8,300원이었지만 정부가 12만3,500원을 부담해 준 덕에 실제 낸 돈은 3만9,200원에 불과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 수령이 전부였을 텐데 12배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셈이죠.

정액형 보험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80㎡ 주택 기준 단순 침수 피해는 최대 530만 원이지만 소파→반파→전반파→전파 등 피해 수준이 심각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특약을 걸면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고요.실손비례형을 선택한다면 주택의 넓이나 가치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상태뿐 아니라 위치와 조건 등을 모두 따지거든요. 아무래도 아파트 등 집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실손비례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공동 주택에 한해 실손비례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NH농협손보 측은"작은 손해라도 모두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정액형보다 실손형이 유리하다"고 귀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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