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자본시장 과세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최재구 기자=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email protected]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해외증시에 비해 한국증시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론에 여야 의견이 모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4년간 숱한 입법 논란만 남긴 모양새다.세제 당국은 '금투세 패키지'로 추진된 거래세를 원상복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취지다.과세표준 기준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세우면서도 증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1천5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금투세 이슈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투세를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고 거래세만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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