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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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 양이 A 씨의 차에서 내리려 했고, A 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이후 A 씨는 B 양을 차량에 약 20분간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며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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