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유교적 관습에 얽매여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여전히 차례를 맏손자 가정에서 지내라고..
“차례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 가정에서 지낸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남아있는 준칙이 그 주인공입니다. 1969년 처음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법적 규제는 폐지됐지만 의례 절차에 관한 규정은 권고적·훈시적 법령으로 바뀌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취지는 애초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집안 대소사를 주관하는 '장자'의 몫을 규정하고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규범을 정한 과거 유교적 전통의 잔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는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와는 어긋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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