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 약 11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아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이버 레커란 사건·사고가 터지면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를 일컫는 단어로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아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OOO 열혈 초대 집단 마약 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사생활을 언급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는 '의혹 제기'라는 교묘한 수단으로 빠져나가는 등 적절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사각지대'로 꼽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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