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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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방빈 기능 강화의 절박성... 우리는 미래에 어떤 노인을 보낼 것인가?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시민이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총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70년이 되면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시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전망을 두고 증가할 노인부양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다. 특히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기여하는 최소한의 10년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 이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할 뿐 기여 이력은 기반으로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제도가 중심성을 갖는 게 유리할까? 단순하게 본다면, 기초연금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더 좋게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한 채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노령인구 규모가 커지면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세액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지고 이 경우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 책임은 모두 미래세대에게 부담된다. 재정부담의 측면에서도 결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국민연금은 이제까지 두 번의 개혁을 거쳤다. 제도 시행 10년 만인 1988년에 정부 주도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법정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다. 2차 연금개혁 때인 2007년에는 60%였던 법정소득대체율을 다시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했다. 두 번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은 소위 '재정안정화' 조치를 개혁의 핵심에 두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인 방빈보다는 연기금 규모를 재정안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둘째, 국민연금은 이러한 집합적 소득보장을 위해 부과방식을 적용한다. 적금이나 사보험은 각자의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모은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립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적립방식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가 지속되는 한 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오히려 적립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적립 기금의 미래 가치가 보존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이 어렵고, 적립금 규모에 따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부과방식을 기반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은 평균 62만 원이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1975년생부터 2005년생이 연금을 받게 될 2040년~2070년 사이 연금액은 연금액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27% 수준으로 여전히 방빈이 어렵다. 많은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얘기하지만, 현세대 미래세대 모두 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일각에선 평생 국민연금에 기여한 가입자가 미래 수급자가 되어 받게 될 급여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약탈자'로 표현하거나, 역진적 분배라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모두 무시한 채, 재정추계 결과만을 호도하며 세대 간 갈등에 불을 지피는 편협한 주장일뿐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결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높아질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그 주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낮은 급여를 오히려 종용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론자들의 주장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줄여서 사적으로 그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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