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
고미혜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천316건이다.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총 3천66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만8천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가 4천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총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다.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법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규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기타'로 종결된 사건이 많은 것은 모호한 기준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한다.이러한 다양한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괴롭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등 대부분 해외국가가 괴롭힘 정의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가능성·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 및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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