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간제 근무 조건 채우면 무기 계약직 전환 매년 7∼19차례 지휘관 평가받아 계약 연장 지난 7월 평가 규정 추가…'사전 논의도 없어' 장병 극단 선택 시 평가 반영…'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육군이 지휘관 재량인 '근무지도'를 2번 받은 상담관은 전방 부대로 배치하겠다는 규정을 내놓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군 장병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A 씨 /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 7개 대대를 제가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원 2천4백 명 정도 담당했습니다.]올해 6월 기준 전국 부대에 소속된 상담관은 630명으로, 1명이 평균적으로 장병 94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YTN 취재진이 확보한 육군 내부 문서입니다.지난 7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상담관들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은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부장 : 전문상담관의 사기를 꺾고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며, 열악한 기존 여건 유지와 징계받고 유배되는 방식의 퇴행적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김광훈 / 노무사 : 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변경은 무효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고용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YTN 황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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