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처벌'…교사에 폭력 당한 어른들 나섰다 SBS뉴스
세 번째 검색어는 '교폭으로 번지는 학폭 이슈'입니다."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작성한 A 씨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골방에 끌려가 1시간 동안 맞은 뒤 평생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교육적 차원을 넘은 학대 수준의 교폭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교폭 고발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고, 폭행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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