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한 뒤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며 허공에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감옥행,신입 공무원,공무원 b씨,남성 민원인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다.재판부는"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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