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기 몰래 묻었다'에서 '산 채로 묻었다' 30대 친모, 180도 진술 변경 영아_살인 전남경찰 6년_전_범행 암매장 김형호 기자
당초 이 여성은 지난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될 당시"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몰래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돌연"아이를 살아 있는 채로 묻었다"고 180도 진술을 바꿨다.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친모 진술을 위주로 일단 신병 확보 기간 늘리기에 나섰다.A씨는 2017년 10월 29일 오후 2시께 전남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자신의 아들을 매장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산 이틀 만인 10월 29일 오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해 친정집으로 향했고, 같은날 오후 1시~1시30분 사이 친정집 도착했다고 한다. 홀로 거주하는 친정 어머니는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A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다 돌연 긴급체포 시한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수사관의 추궁에"살아있던 아이를 그대로 산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A씨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경위를 뚜렷하게 밝혀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A씨 친정어머니는 둘 다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한다.경찰 관계자는"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여러 진술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피의자 신병 확보기간을 늘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