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문신 전문' 불법시술업자 무더기 재판행 조폭문신 조폭 문신 광주지검 김형호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1일 조폭문신 전문업자 A씨 등 1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PJ파 40명, 충장OB파 30명, 무등산파 9명, 송정역전파 9명, 나주시내파 6명, 신서방파 5명, 콜박스파 5명, 신양OB파 4명, 기타 조직 20명 등이다.문신을 받은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문신 사실을 확인한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미성년자의 경우 선배 조직원의 추천으로 온몸에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또 일부는 고액의 조폭문신 시술비를 마련하려고 공갈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하는 조폭문신의 경우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통상 200~5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신 문신 비용은 1000만원에 달했다.검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조직폭력배들이 폭력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유원지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공포감을 야기하고 있다"며"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