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 원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백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재판부는"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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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인건비 유용한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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