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해야'…아들 잃은 父 청원 5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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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 잃은 父 '눈물 청원' 각종 SNS 통해 확산하며 국민적 공감..

28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발진 의심사고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밖 지하통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했다. 강릉소방서 제공

이씨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도 참석해"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절규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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