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카카오T·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이후 서민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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