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전 국민이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순신 이름 석 자를 넣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정순신 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정말 교묘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여기 오늘 증인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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