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라더니 쓰레기 분리수거…15억 노린 보험사기 들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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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선 휠체어 타더니, 택시 탈 땐 걸어 다닌다? 이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r전신마비 보험 사기

대전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아버지·누나 등 일가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한 보험사로부터 “ 가입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 잠복 수사와 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보험금 더 받아내려 '전신마비' 진단 받아내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3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때 A씨 가족은 팔과 다리 등 전신마비 증세가 있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6월 과실을 범한 해당 병원에서 ‘팔·다리 후유장애진단’을 받아냈다. A씨 가족은 이를 근거로 2021년 10월부터 기존에 가입한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2곳은 A씨에게 보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나머지 3개 보험사는 현장 조사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A씨 상태와 병원 진단 등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데다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한 보험사는 지난해 2월 A씨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동영상을 확인했다. A씨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오가는 모습과 병원 밖에서 택시에 오르는 모습 등이었다. 보험사 직원들은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A씨가 택시를 탈 때는 정상적이 사람처럼 걸어서 탑승하는 장면을 보고 보험사기를 확인했다고 한다.장애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다.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와 가족들은 “팔과 다리를 모두 움직이지 못한다”고 속였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병원 조사와 함께 A씨 거주지에서 잠복했다.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던 A씨는 태연하게 쓰레기를 들고나와 분리 수거했다. 빌라로 들어가서는 계단을 이용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가족이 보험사와 병원 측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아버지·누나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처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 가족은 병원에서 확보한 영상과 잠복 당시의 증거를 제시하자 모두 시인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3억2000만원과 보험회사 2곳에서 받은 보험금 1억8000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동부경찰서 김상용 수사과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경찰은 6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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