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강원도 호숫가에 낳은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버린 20대 엄마가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20대 엄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 최근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됐습니다.[최초 신고자 : 맞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고 아기는 계속 울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파주의보도 오고 추웠으니까….][당시 출동 구급대원 :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와서 등 마사지를 하면서 순환보조를 하고….]"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감경 사유가 있는 영아 살해 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엄마를 구속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20대 엄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양육이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겨울에 아기를 방치했다"면서"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신하나/변호사 : 집행 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산후 우울증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유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좀 낮은 형은 아닌지 이런 고민이 되긴 합니다.]검찰은"아이의 엄마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이탈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자기 보호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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