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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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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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 등의 순이었다.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손해보험협회는"반드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지지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나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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