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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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종합)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소자와 가족의 대면 면회 요구가 크다는 점도 반영했다.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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