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박정훈 수사'와 같은 결론, 검찰단·법무관리관실에 보내... 이후 최종 이첩은 대대장 2명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미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가져오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후속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상 같았던 것이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 외 비교적 하급자인 2명은 혐의 적용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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